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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안내


직장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갑작스럽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하여 권고사직 위로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다보면 권고사직을 받을 때가 있고, 불가피하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으로는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나 받을 권리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 알아보기


▶ 권고사직의 의미

많은 분이 해고와 헷갈리시는데요. 권고사직회사(사업주)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에 응하여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해고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데요. 보통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해고하게 되면 회사는 이미지 손실이나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어 권고사직을 수락하신다면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스로 사직을 하는 대신에 소정의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명확히 해야 좋습니다.



 

 

▶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현재 상황과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되는데요. 위로금의 지급할 액수, 스스로 퇴사한다는 조건으로 위로금을 받는다는 내용,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책(지급액 반환), 향후 권고로 사직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 등이 들어간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무엇일까?

해고예고수당은 위로금과는 다른 성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부터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랍니다.



 

 

사회초년생은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갑작스러운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도 있는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간혹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임을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