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맡기거나 보관해주는 상황에서는 서로 간의 신뢰만큼이나 명확한 약속이 중요합니다. 특히 현금을 다루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죠.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는 것보다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데요.
현금보관증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관인이 함부로 돈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금보관증의 효력 제대로 알고 작성하는 필수 항목

(1)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거나 반대로 받아서 보관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게 필요해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식을 참고하면 훨씬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첨부해드린 양식을 기준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돈을 보관하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의 이름, 거주지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그리고 보관할 금액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추가 필수 기재 항목
여기에 더해서 돈을 보관하고 받는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해요. 그리고 자금을 돌려줄 예정 날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날짜, 양측의 서명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맡아두는 경우라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을 꼭 적어두셔야 해요. 당사자들끼리 특별히 넣어야 할 조건이나 문구가 있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명날인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직접 손으로 이름을 쓰고요. 인감도장을 찍는 것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요.

(3) 법적 보호 효력
이번에는 현금보관증이 지닌 법적 효력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증서를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적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도 가능하죠. 좀 더 확실한 효력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 압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 오히려 현금보관증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계약 내용에 오해가 생기면 양측 간에 의사소통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4) 무단 사용 시 처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이 아니라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우에는요. 자금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관하는 금액이 클수록 법적 효력이 걱정되신다면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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